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 인가 후'로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가 선정되고 있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 인가 후'로 바뀌면 사업시행 인가 후에 비해 1년에서 1년6개월가량 시공자 선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2007년 하반기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켜 건설교통부 등 해당 부처와 경제단체에 통보했다.
규개위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해 재개발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가능하나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 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도 조합설립 인가 후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내 법령 개정 예상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합설립 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시공자 선정 기간이 1년 이상 빨라지게 되는 셈"이라며 "현재 법령에 반영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내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개위는 다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승인 때로 앞당기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처럼 조합인가 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규개위는 소규모 주택 개발의 경우 사업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 지역 중 주거나 공업ㆍ상업 지역의 3만㎡ 이하는 제외하고 관리ㆍ농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도 대상별로 검토해 5000~1만㎡ 이하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경제5단체는 주택 개발사업은 30만㎡ 이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현재 건축법상 건축물 2개를 지하로 연결할 경우 5m 이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m 이상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상 단독주택용지는 현재 가구단위 등의 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블록단위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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