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내에 소규모 공장을 짓기가 수월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12월 31일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규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내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례 위임 규정도 없애 공장 설립을 쉽게 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2008년 1월 초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화물자동차 사업자단체가 짓는 공동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시 외곽 녹지지역 등에 차고지 설치를 수월하게 했으며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 국무회의 통과, 2008년 1월초부터 적용될듯
개정안은 아울러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말까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건축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리지역이 있는 146개 지자체중 세분화를 완료한 곳은 15개뿐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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