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등을 신ㆍ증축할 때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은 9일치 가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관계자의 입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금은 중복규제 성격이 강한 데다 양가 인상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인수위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신설되는 초과이익환수금으로 흡수, 통합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작년에만 2130억원 부과
인수위의 이 같은 결정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일반 건물 등의 신축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건설업계와 건축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돼왔기 때문이다.
8ㆍ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부터 200㎡ 초과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부과되고 있다. 소규모 단독주택을 비롯, 아파트,상가, 공장, 업무용건물 등 민간이 짓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부과대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연간 7000억~1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에 총 2130억원을 부과해 이중 1056억원을 10월 말까지 거둬들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1226억원을 부과,694억원(9월 말 기준)을 징수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가 인하 등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는 이번 조치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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