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신정1동 1033-1 일대 5만4668㎡를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위는 이날 이 구역의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던 것을 층고를 완화해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통합했다.
향후 이 구역에는 용적률 233%, 층고 22층(평균 층수는 16층 이하)의 범위에서 85㎡ 초과 162가구, 85㎡ 이하 659가구, 50~60㎡(임대) 25가구, 40~50㎡(임대) 69가구, 40㎡이하 75가구 등 총 990가구(임대 169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마포 공덕동 마포로 1구역도 정비계획 수립
공동위는 또 공덕오거리에 접하고 있는 마포구 공덕동 437-30 일대 3059㎡ 마포로 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연면적 3만9938㎡ 이하, 용적률 936% 이하, 높이 107m 이하, 지하 7층, 지상 23층 규모의 업무기능을 주용도로 하는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이밖에 공동위는 용산구 청파동 3가 107번지 숙명여대 주변 8만480㎡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숙명여대 주변의 교육.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공동위는 그러나 서대문구 홍은동 265-327 주변 4만3608㎡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은 보류시켰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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