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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주택분양제, 하반기 도입 - 인수위,실수요와 투자수요 분리 주택 공급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8. 1. 18. 09: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주택을 실거주 수요자와 투자 목적자로 분리해 공급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수도권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제도는 거주 목적자와 지분 투자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후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이라며 “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법령을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수도권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분형 분양제도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특히 서민주거생활 안정이며 이와함께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손쉽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익은 정책 비판 일어


그는 “수도권 17~18평 주택 분양가가 2억이면 1억은 펀드와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게 하고 남은 1억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지원하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으로 2억원 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2억중 민간이 투자한 1억원은 살아가는 동안 이자부담 없이 살수 있어 집없는 서민으로서는 쉽게 집을 장만할수 있을뿐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자부담이 아주 경감되는,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투자자는 전매금지 기간(대략 10년)이 끝나 실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지분 만큼 차익을 챙기게 된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수도권 30만가구를 포함한 연간 50만가구의 분양주택이 대상이 되며 시범단지 등은 별도로 조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인수위의 발표는 지분형 분양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져 섣부른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와 투자자간 지분 한도 51대49로 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분형 분양주택'은 서민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주택 공급방식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 분양대금을 실수요자가 전부 내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 일정 비율로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는 월임대료 부담도 없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했을 때에 비해 이자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다만 주택의 소유권과 임차권, 매각권 등을 입주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가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정기간의 전매기간이 끝난 뒤에 주택을 팔아 차익이 나면 투자자와 입주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면 된다. 투자자와 입주자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가졌다면 차익도 이 비율대로 나눈다.


다만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입주자는 '거주'라는 혜택을 누린 반면 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점을 반영해 투자약정에서 투자자가 좀 더 많은 차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투자자는 연기금, 민간투자펀드, 일반투자자 등이 될 수 있고 투자자는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투자수익이 일반주택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전매제한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원회는 올해 6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원리 도입


인수위는 아울러 올해중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에 단계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택지 공급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 조성은 ▲공공기관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완전 경쟁 순으로 3단계로 추진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