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부동산 개발리츠 상품 첫 '출시' - 기대수익률 15%…원금보장 안돼 주의해야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8. 2. 15. 21:50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상품에 간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부동산 전문 리츠상품이 첫 출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 전문 리츠업체인 케이리츠&파트너스에 부동산개발 리츠 영업 인가를 내줬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리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설립된 리츠 전문 자산관리회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모건스탠리가 대우센터빌딩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KR-1 CR리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액 주주로 참여해  3억7900만원(지분률 0.1%)을 출자하기도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경북 포항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개발 민관합동 공동사업(건설비 1조2000만원)의 공동 사업자(지분률 3%)로 참여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 지어


이번에 건교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 리츠업 인가를 받은 케이리츠&파트너스는 국내 최초의 부동산 개발펀드 상품(케이알 제2호)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케이리츠&파트너스는 투자자들을 모집해 조달한 자금으로 서울 구로구 일대 공장용지 2필지(면적 2662㎡, 3495㎡)를 매입, 아파트형 공장을 개발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형 공장은 각각 연면적 1만8817㎡(지하4~지상14층)와 2만5818.9㎡(지하3~지상15층) 규모다.  총 분양가는 847억원이며 내년 12월 말 청산할 예정이다.


케이리츠&파트너스는 이달 22일과 25일 우리투자증권 본점(1544-0000)과 전국지점에서 주식 공모(100억원 규모)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케이리츠&파트너스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연 수익률 15% 이상을 배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리츠 전문회사 설립 봇물 이룰까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부동산 전문 리츠상품은 그동안  총자산의 30%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제한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면서 투자 규모가 총자산의 100%까지 확대돼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개발 전문 리츠업체 설립 자본금도 종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졌다.


이 경우에도 예비인가 단계에서는 자본금 10억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비인가 6개월 후 본인가를 받을 때 자본금을 100억 이상 확보하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서울에서만 대략 10∼20여개 업체가 추가로 부동산 개발 리츠 전문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사업 범위가 오피스 매입ㆍ임대사업 위주에서 공장ㆍ호텔ㆍ물류시설ㆍ상가 등 다각화돼 부동자금의 유입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개발 리츠 상품이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산운용사인 에이치디앤씨 배성호 이사는 “투자대상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정확한 사업성 판단이 가능한 운용능력을 갖춘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주주)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부동산 유동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이후 본격 제도화됐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5개사에 대해 인가가 났다. 


이들의 총 자본금은 1조199억, 전체 자산은 2조6909억원 규모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