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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제 확대 20일부터 시행 - 이날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8. 3. 11. 20:57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최대 80%로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 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일께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