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명 ‘도장값’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이 개선된다.
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도 변경된다.
현행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가 발생하던 것을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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