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재활시설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30년)에 지원할 때만 우선공급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주택기금을 투자해 새로 짓는 5년·10년 공공임대에도 우선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임대아파트의 10% 정도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한부모가족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한부모가족은 171만가구다.
5년·10년 공공임대는 해당 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70~80%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다. 약속한 기간의 절반(각각 2년6개월, 5년)이 지나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영구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면 영구임대에 입주할 자격 1순위가 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숙인재활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거주할 경우 따로 거주하는 곳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민간임대사업자가 300호 이상 주택을 지어 8년 이상 임대하면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주택기금 대출이나 공공택지 제공 등의 헤택을 받은 경우 민간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거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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