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린벨트 안에 시·군·구 등 행정구역의 경계가 있는 경우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각 시·군·구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이는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
인접 지역에도 주택 신축 가능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양쪽 행정구역에서 모두 2㎞ 이상, LPG 충전소는 10㎞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같은 거리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일반 그린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 2㎞ 거리, LPG 충전소는 다른 총전소와 10㎞의 거리만 유지하면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을 도로 신설 등의 상황으로 옮겨지어야 할 때 기존 주택에서 2㎞ 이내에 있는 같은 시·군·구로 한정하던 규정도 완화했다.
이제는 그린벨트에서 집을 옮겨 지을 때 기존의 시·군·구 지역 내 뿐 아니라 인접한 시·군·구에도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그린벨트 안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일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해 이제는 그린벨트 안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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