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9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상 인천지역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이 20년, 1984∼1993년 준공 건축물은 22∼40년, 1994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40년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현행 그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1984∼1988년 준공 건축물은 22∼30년, 1989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30년으로 단축된다.
조례 개정으로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342개 단지, 53만9000여 가구에 이른다.
5월 말 이후 시행 예정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며 5월 29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돼도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당장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건축 연한이 짧아져도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이어서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재건축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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