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 자료실

인천 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추진 - 국토부 시행령 개정 따라…53만9000가구 재건축 가능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3. 9. 14:06

인천시가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9'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상 인천지역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이 20, 19841993년 준공 건축물은 2240, 1994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40년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현행 그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19841988년 준공 건축물은 2230, 1989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30년으로 단축된다.

 

조례 개정으로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342개 단지, 539000여 가구에 이른다.

 

5월 말 이후 시행 예정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며 529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돼도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당장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건축 연한이 짧아져도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이어서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재건축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