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각 구청에서 다시 심의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다.
시 소재 90만8225필지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8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또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30일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팩스,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와 표준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14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시는 또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사를 직접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구청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9일부터 6월30일까지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7월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자료원:뉴시스 201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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