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대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축·지적공부 일원화 사업과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작업을 연계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19
60년대 도입된 현행 부동산 등기부로는 저당권·전세권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확정일자 등 임대차 정보를 알 수 없고, 현황이 행정부의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잦아 각종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은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등기부에 표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국토부는 도입을 준비 중인 부동산 종합공부와 등기부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사실 현황과 권리관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원:한국경제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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