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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내용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2. 18. 09:35

그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임대하기 위해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했거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적발된 경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허가서류가 간소화된다.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한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바꾼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건축협정을 30년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책임 읍··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 분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내에 공포·시행된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27일까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우편번호 30103), 팩스(044-201-5574)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