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함께 정착물까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하천과 관련한 각종 허가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없어져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토지 효용가치가 떨어진 토지소유자는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시 공사비의 1/1000을 허가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를 폐지해 국민 부담을 없애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와 함께 위탁수행자의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시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 마련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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