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아 온 부동산 NPL(부실채권)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가 불가능해진 것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컨설팅 업체나 개인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NPL 시장이 정화될 것이란 얘기가 들리는가 반면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NPL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를 '금융기관·대부업자·공공기관 등 등록된 업체'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나 금융위원회 미등록 개인대부업자, 자산관리회사 등에 NPL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매입한 NPL의 부동산 담보 물건이 법원 경매로 매각되면 매각 대금에서 수익을 얻거나 그 물건의 경매에 직접 참가해 낙찰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겼다. 앞으론 개인의 직접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업계에선 통상 은행권이 매각하는 NPL의 10~20% 가량은 중간 경매관리회사를 거쳐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해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NPL 규모가 28조5000억이었으니 3조~5조원에 이르는 시장 규모다.
박영준 한미F&I 부동산사업본부 전무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이 NPL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해 간접투자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개인에게 NPL를 매각해왔던 유암코나 우리F&I 같은 유동화 전문회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밝힌 법 개정 취지는 NPL이 불법업자나 개인에게 마구잡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NPL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 반면 충분한 지식과 경험 없이 무작정 NPL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원금마저 날리게 되는 피해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NPL투자로 배당이익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도 법 개정의 주된 이유다. 실제 NPL을 통한 이익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양도소득세 대상도 아니다.
경매업계에선 이를 두고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당국의 '꼼수'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떻게든 개인의 직접 투자를 막고 법인을 만들도록 해 법인세를 걷기 위한 꼼수"라며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설춘환 알앤아이컨설팅 대표는 "최근 NPL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들 몇 명이 모여 직접 대부업체를 설립해 금융위에 등록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NPL의 최종 소비자를 담당했던 개인의 역할을 대부업체가 대신하게 되면서 NPL의 소비과정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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