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자료 = 경기도청]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던 경기도는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 만큼은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의 6배 규모이며, 도내 31개 시군 중 부천시와 구리시만 제외됐다.
도는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이 투기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018~2019년 2년간 1조 9,000억 원(약 7만 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 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 2-1구역)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지자체, 관할 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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