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석동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1·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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