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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제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7. 9. 1. 06:38

민사조정 신청서[예시]   


가.「당사자 란」작성방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신청취지 란」작성방법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신청원인 란」작성방법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 있게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구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 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 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조정수수료 및 송달료


조정신청금액에 따른 조정수수료(소 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5)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이미 소송을 제기하신 상태라면 다음의 조정수수료나 송달료는 필요 없습니다.


가. 조정수수료


1,000만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0.1%

1,000만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0.09%)+1,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0.08%)+11,000원


나. 송달료


송달료 1인당 13,500원(당사자수 * 5회분 * 2700원)



만약 당사자가 신청인, 피신청인 2명일 경우 27000원이 됩니다.



□ 작성  [예] 


조 정 신 청 서



신청인 : 김 성 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 우편번호 : 150-010 )

             전화 3775-1234



채무자 : 이 건 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456 ( 우편번호 : 137-070 )


  대여금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년 9월 14일까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년 11월 1일 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피신청인은 1999. 9. 1.에 신청인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1. 1. 이 자 월2푼으로 하여 차용하였습니다.

2. 하지만 피신청인은 처음 2달 동안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 원금은 물 론 이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전혀 갚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변제를 독촉하는 원고를 피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2000년 9월 1일 위 신청인 김성실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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