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매매와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없고 세입자에게 세금을 체납한 내역과 우선 변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을 살펴보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