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뉴타운 내 허가 받을 필요없는 상가 있다 - 분양받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7. 12. 26. 08:17

Q:뉴타운에 분양되는 상가를 사려고 합니다. 뉴타운에는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져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월세를 줘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에서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상가도 대상입니까.


A:뉴타운은 투기 방지를 위해 대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나 대지지분이 딸린 건물 등을 거래할 때는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인 뉴타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돼 2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도 대지지분이 20㎡ 이상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 허가는 실수요자에게만 나옵니다. 상가는 장사를 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어서 구입목적이 상가 운영이어야 합니다. 임대할 생각으로는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상가를 분양받든, 기존 상가를 구입하든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분양받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관련 법령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물량은 허가제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단지 내 상가라 하더라도 이미 들어서 있는 경우라면 허가를 받아야겠죠.


결국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뉴타운에서 분양되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근린상가 등은 임대할 생각으로 분양받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가받아 구입한 상가는 4년간 되팔지 못합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간주돼 4년간의 이용의무기간 규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택인 아파트의 분양은 다릅니다. 재건축·재개발단지, 일반 아파트에 상관없이 분양받는 경우엔 허가제 적용이 안 됩니다. 굳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입주해야 하고 임대를 해서도 안됩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