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결혼 3년 내 아이 낳으면 `청약 1순위` - 5년 내 아이 낳으면 2순위 자격 준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8. 2. 25. 10:10

정부가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에게 매년 4800가구씩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키로 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또 혼인 신고를 한 후 3년 이내 자녀를 낳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신혼부부가 일정 기간 내 자녀를 낳으면 청약 우선 순위를 주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나이 제한은 없애기로


이를 위해 우선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제도를 도입해 무주택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 후 3년 이내 자녀를 낳을 경우 청약 1순위, 5년 이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34세 미만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년 이내에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신혼부부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나이 제한을 없애고 결혼 후 출산 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신혼부부 용으로 매년 공급할 주택은 분양면적 기준 65~80㎡(19~24평)형 12만 가구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용 임대 및 분양 주택이 각각 2만4000가구이며 중·상위 계층용 일반 분양주택은 7만2000가구다.


저소득층용 분양주택 중 20%인 4800가구는 부부의 연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또 저소득층용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금(3000만~5000만원)을 내면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연 2~3%의 장기 저리로 대출받고 중·상위층용 주택에는 집값의 70%를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자녀가 1명인 가구는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2명인 가구는 5년간,3명 이상인 가구는 3년간 집을 팔 수 없게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