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절세의 달인] 상가 팔려는데 양도세 줄일 수 있을까?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8. 5. 1. 08:23

Q. 5년 전 서울 마포의 한 상가를 3억원을 주고 매입한 A씨는 최근 상가를 팔려고 내놓았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소개한 매수 후보자는 5억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A씨는 상가를 보유했던 5년여 동안 임차인 때문에 속을 썩였던 터라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다. 상가를 팔았을 때, A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금액을 뺀 뒤 양도세율을 적용하므로 양도세가 조금 줄어든다. 기존 장기보유공제는 3년, 5년, 10년 단위로 양도차익의 10%, 15%, 30%를 장기보유공제로 적용했다. 즉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30%의 장기보유공제율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1일 이후 매매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가 1년 단위로 세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매도시, 보유연수에 3%를 곱한 장기보유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단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최대 30%까지만 가능하다.


A씨의 경우 상가 보유기간이 5년 10개월이므로 15%(5년×3%)에 해당하는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2개월만 늦춰 6년 보유기간을 채운 후 매도하면 장기보유공제율이 18%(6년×3%)로, 3% 늘어나게 된다.


즉, 5년 10개월 보유시에는 양도차익(2억원)의 15%인 3000만원이 장기보유공제로 양도차익에서 빠져 약 4800만원의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6년을 채운 후 팔면 양도차익 2억원의 18%인 3600만원이 장기보유공제로 적용되어 약 4600만원의 양도세가 과세된다. 즉, 잔금 지급일을 약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A씨는 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자료원:조선일보 200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