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있는 분은 전국의 어떤 농지라도 취득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민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경매의 경우 도시민이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1년 거주요건, 전매제한, 토지거래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만은 받아야 합니다.
농촌의 이장이나 면장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양식은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hwp
'법원경매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0) | 2008.07.20 |
|---|---|
| 불법용도변경 주택도 임대차보호대상 - 광주지법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0) | 2008.06.12 |
| 불법 용도변경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공부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실질에 따라야 (0) | 2008.05.05 |
| 우여곡절 겪은 경매주택 거래세 인하 판결 - 대법원 “개인간 거래 아니다” 최종 확정 (0) | 2008.01.29 |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0) | 2007.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