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자료실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8. 5. 28. 08:29

농지원부가 있는 분은 전국의 어떤 농지라도 취득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민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경매의 경우 도시민이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1년 거주요건, 전매제한, 토지거래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만은 받아야 합니다.

 

농촌의 이장이나 면장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양식은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농지취득자격증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