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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8년 8월 21일 공포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8. 8. 22. 08:58

대통령령 제2097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2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4푼을 말한다.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