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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장 분쟁 대폭 줄어들듯 - 법원 "정비구역 지정전 설립됐지만 재승인 받은 추진위는 유효"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0. 13. 07:55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립된 재개발추진위원회라도 사업구역 확대 변경 후 변경승인을 받았다면 추진위 설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나중에 추가로 동의서를 받아 설립한 조합은 기존 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추진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차 추진위의 위법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여서 최근 추진위 무효 소송 제기로 혼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게 구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 제9구역 주택개발조합원 A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진위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흑석9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은 2005년 5월 흑석동 90 일대 1만9371㎡를 개발할 목적으로 동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승인신청을 했으며 동작구청으로부터 그 해 6월 토지 등 소유자 178명 중 99명의 동의를 얻었음을 근거로 이를 승인 받았다.

서울시는 2006년 10월 흑석동 일대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구역 개발대상 지역은 기존 1만9371㎡에서 9만6572㎡로 확대됐다. 추진위 측은 기존 99명의 동의자 및 권리승계자 중 74명에게서 사업범위 확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고 새롭게 개발지역으로 포함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 중 339명으로부터 추진위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또 동작구청에 추진위 변경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A씨 등 원고들은 당초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당시 1차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승인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무효이며 뉴타운으로 확대해 변경승인된 추진위 역시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추진위 설립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상당수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추진위 설립승인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재개발 추진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해 상당수 재개발 현장이 추진위설립과 추진위의 후신격인 조합설립까지 무더기로 무효 판결을 받아 사업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제1차 추진위 설립승인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포함해 구역 면적이 대폭 확대된 경우 사건의 뉴타운 지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를 터 잡아 다시 승인한 것이어서 제1차 추진위 승인처분은 변경승인 처분에 흡수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1차 추진위가 사업이 확대변경된 뉴타운 추진위에 흡수돼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제1차 추진위 설립승인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는 "통상 추진위 설립이 무효이면 조합 설립이 무효로 판결나고 사업시행 인가도 무효로 확인되는 최근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상당히 파격적"이라며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추진위 설립 무효 판결 이후 난립하고 있는 재개발 현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