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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20○○. ○○. ○○.
신고인(매수인) ○○○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
○○지방법원 귀중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민집 143조 2항),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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