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3일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한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신축 단지에는 정북방향 일조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관련 보완 지침` 공문을 전날 일선 지자체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준주거지역에도 일조권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23일까지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심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날까지 공동주택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허가ㆍ승인ㆍ인가를 신청한 경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3일 기존 일조권 규정의 적용 대상을 뒤집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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