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 이후 모집공고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시스템(APT2you.com)을 활용해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일부 거래은행에서만 대행접수)후 별도 당첨자선정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APT2you.com)이 은행 창구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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