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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단타 거래 세금부담 준다 - 5.10대책으로 단기거래 절세효과 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5. 11. 10:40

정부가 ‘5.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및 주택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 2주택 단기보유자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일단 강남권 주택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1가구3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10%포인트 높던 가산세율 적용을 피하게 됐다.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후 양도 시에 적용되던 중과율이 완화된 데 따른 절세 효과도 커졌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종전 양도차익의 50%를 내던 세금을 앞으로는 40%만 내면 되고, 1~2년 보유 시 40%를 내던 데서 기본세율(6~38%)로 내면 되기 때문이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에 따르면 3주택자가 한 주택을 7억원에 매입해 5년간 보유한 후 3억원 시세차익을 얻어 10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양도세를 9985만원 내야 하지만 가산세율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2500여만원 줄어든 7435만원만 내면 된다.

 

가산세율 없어지고 단기 거래 유지해지고

 

만약 이 주택이 단기간에 판 것이라면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든다. 현재 3주택자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중과세를 부과한다. 3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1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1년 이내 판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양도차익의 40%로 떨어졌으므로 1억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3000만원 줄어든다.

 

2년 이내 팔았다면 양도세 부담이 현행 양도차익의 40%에서 기본세율(6~38%)로 바뀌므로 1억2000만원을 내던데서 9010만원으로 역시 30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연말까지 유예돼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지도 40~50% 중과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짧을 기간에 처리하려 할 때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