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ㆍ10 부동산 대책에서 일대일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가구별 증축 규모를 20~30%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형을 지금보다 넓히면 그만큼 주민 부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매일경제신문은 15일 부동산 컨설팅업체 J&K부동산투자연구소에 의뢰해 강남 대치동 소재 대표적 일대일 재건축 추진 단지인 은마아파트 추가 부담금 규모를 시뮬레이션해봤다.
정부는 5ㆍ10 대책에서 일대일 재건축 시 기존 주택 면적 증가 범위를 10% 이내로 제한해 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10%보다 더 넓힐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아직까지 정부가 면적 증가 범위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현재 예상되는 범위는 20~30% 안팎이다.
현행 규정을 적용해 기존보다 가구별 10% 면적 증축 시 은마아파트가 건립 가능한 가구 수는 총 5640가구 규모. 규정이 완화돼 가구별 20% 면적 증축을 가정했을 때 건립 가능 가구 수는 5250가구로 오히려 줄어든다. 용적률은 기존 그대로인 반면 가구별 할당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반분양분도 기존 대비 10% 면적 증가 시 550가구에서 20% 증가 시엔 160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10% 면적 증가를 가정했을 때 현재 공급면적 102㎡(31평형)에 사는 조합원이 공급면적 115㎡(35평형)를 배정받는다면(3.3㎡당 분양가 3800만원 가정) 추가 부담금으로 3억3883만원을 내야 한다.
규제 완화로 20% 면적 증가를 적용받으면 공급면적 102㎡ 조합원은 최대 125㎡(38평형)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보다 면적 선택폭이 10㎡ 늘어나는 것이다. 이 조합원이 125㎡(3.3㎡당 분양가 3800만원)에 들어가게 되면 부담금은 4억5194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10㎡ 면적 증가에 따른 부담금 증가폭이 1억원 정도 되는 셈이다.
현재 112㎡(34평형) 조합원도 부담금 규모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기존 10% 면적 증가로 115㎡를 배정받을 때는 2억2357만원을 부담했지만 20% 면적 증가 후 125㎡를 배정받을 때는 3억365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권순형 J&K부동산투자연구소장은 "은마아파트처럼 강남 중형 규모 재건축 아파트에서 지금보다 면적을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인 새 아파트를 배정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조합원으로서는 면적 선택폭이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 관계자는 "현재 다수 조합원들이 현행 규정보다 주택 규모를 더 넓히길 원한다는 점에선 매력적이지만 투자하는 돈에 비해 집 크기에 별 차이가 없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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