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김석수 씨(65). 광화문 인근에 전용면적 52㎡ 오피스텔을 사들여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모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월세 1년치 12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김씨는 추가로 오피스텔 한 채를 더 구입해 외국인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이 제2의 연금으로 부각되며 은퇴자는 물론 직장인들에게도 `부업`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대상 임대업은 그동안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2억~3억원짜리 오피스텔로도 짭짤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많다.
거물급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단독주택을 임대하던 외국인 임대업이 최근 들어서는 오피스텔, 서비스 레지던스, 한옥까지 그 유형을 넓혀 가고 있다.
기존 성북동, 한남동 등 고급 주거지에서 최근에는 강남, 도심, 수도권까지 외국인 임대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임대시장에도 반전세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보증금 없이 1~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깔세`가 대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외국인 대상 임대업은 몇 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반전세보다 최소한 연 1% 이상 높다"고 말했다.
◆ 집도 다양, 지역도 다양
최근 들어 지역도, 거주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외국인 대상 임대업, 특히 고급 임대시장은 주로 한남동, 성북동, 평창동, 방배동 등 고급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삼성동, 청담동 등 일부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국내에서도 극소수 자산가들만 거주하는 최고급 주거단지에 둥지를 트는 이들은 외국인 단기 체류자 중에서도 소수의 VVIP들이다.
외국인 임대로 활용되는 단독주택은 이태원, 한남동에 200여 채, 성북동 80여 채, 평창동에 40여 채 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고급빌라는 한남동에 350여 채, 성북동에 50여 채 등이 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도 100여 가구가 외국인 고급 임대로 사용되고 있다. 임대료는 보통 월 8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다.
현재 300~400㎡ 규모 빌라는 월 700만~1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고급빌라는 월 임대료가 120㎡는 350만~450만원, 150㎡는 450만~5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외국인학교가 있는 연희동이나 용산 인근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독주택도 외국인 대상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대지면적 300~400㎡ 규모 단독주택이면 월 임대료로 많으면 1500만~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외국인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한 후 임대용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
장ㆍ단기 외국인 체류자들이 애용하는 레지던스도 외국인 임대용으로 제격이다. 실마다 개별 분양한 뒤 관리업체가 외국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소유주에게 매달 입금하는 형태다.
광화문 서머셋팰리스는 최초 분양가는 원베드룸의 경우 2억5000만원 수준. 현재 시세는 3억원을 웃돈다.
관리업체 신영에셋에 따르면 월세 1년치 4400만원을 일시불로 받고 개별 소유주에게는 확정 수익으로 연 7.5%를 보장해주고 있다.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에서도 외국인 대상 임대업이 가능하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평택이나 동두천 인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미군 군무원의 경우 공급면적 264㎡ 규모면 1년 임차료로 4000만원, 군인은 월 1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6억~7억원에 구입한다고 하면 연 7~8%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 외국인 임대업 주의점
단기 체류자의 경우 본국 사정에 따라 불시에 귀국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1~2년치 월세를 받아 임대를 놓는 외국인 임대 특성상 갑자기 임차인이 떠나버리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남은 임대료도 돌려줘야 하고 새 임차인 구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쓸 때 해지조항을 꼭 명기할 필요가 있다. 집을 계약기간 이전에 비우더라도 최소한 1~2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자 보증금을 사전에 받아놓기도 한다. 집 크기나 임대료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0만~300만원 정도 돈을 미리 받아 놓는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집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다.
외국인들이 주로 따지는 것은 위치나 교통은 물론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등이다. 외교관이나 고소득 외국인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많은 외국인이 입주 전 챙기는 체크리스트 중 하나가 정원이 있느냐다. 1~2개 자녀의 방 외에도 고급 외국인 임대주택은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도 하나쯤 마련해 둬야 한다.
자료원:2012. 7. 9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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