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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분양 허위광고 못한다 - 혐오시설 분양 광고에 반드시 알려야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8. 22. 07:18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반시설 광고 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경기도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주택 입주자 공고를 할때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혐오시설이 있으면 이를 분양광고에 반드시 반영하는 내용의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내달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가 주택분양에 유리한 내용만 알리고 소음이나 악취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 설치내용을 숨겨 벌어지는 입주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1일부터 시행키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광고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철도, 공원, 학교,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35개 도시기반시설이다.

 

도는 이 시행규칙 제정으로 사업 시행자는 허위 내용을 광고하지 못하고 청약 예정자는 주택단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