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무보증 선납 월세)가 대부분인 외국인들의 주택임대 방식이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하는 '한국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용산구 이태원동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통상 보증금 없이 1년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는 형태가 많다. 머물 기간을 정해 그만큼의 방세를 미리 내고 거주하는 것으로, 소위 '깔세'로 불린다.
다만 깔세는 보증금에 매달 지급하는 월세를 내는 임대방식보다 임대료가 20~30% 가량 높게 책정된다. 집주인 입장에선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지만, 일정액의 보증금을 못받는 단점이 있다. 통상 보증금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강남역이나 역삼역 인근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월 70만~90만원 정도의 월세와 보증금으로 1000만원 가량을 받는다.
이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깔세 방식으로 임대할 경우 보증금없이 월임대료는 100만~120만원까지 뛴다. 보증금 1000만원을 낼 경우 임대료는 1년에 840만~1080만원이지만, 깔세 방식으로는 1200만~144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태원의 66㎡짜리 다가구주택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30만~150만원이지만, 깔세로 임대하면 월 임대료는 180~200만원까지 오른다.
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알뜰한 외국인들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남역 S공인 관계자는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데다, 집주인들도 우리 방식의 임대를 선호한다"며 "외국인들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역삼역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외국인들도 이제는 국내 사정에 맞춰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값이 싼 거래방식을 설명하면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거주기간이 긴 경우가 많은 이태원에선 3명 중 1명 꼴로 보증금을 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어학원 강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며 거주기간은 1~2년 가량이라는 게 지역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이태원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외국인이 직접 집을 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내는 사례가 꽤 많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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