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35층으로 제한 -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 여의도·잠실5단지는 50층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4. 3. 09:02

서울 한강변 주요 재건축단지인 압구정·반포·이촌 지구 아파트의 재건축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확정됐다. 상업시설과 인접한 여의도 지구 아파트와 잠실 역세권의 잠실 5단지는 저층에 공공·편익시설 등 비주거용 시설을 배치하는 복합 건물로 지을 경우 50층 이하로 재건축할 수 있다. 여의도를 국제적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길 원하면 50층 이상도 가능하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최고 층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 비주거용 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40층 이하까지 가능하다. 4대문 안 도심과 용산·여의도 등 부도심 5곳의 상업·준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복합건물에 한해 51층 이상 초고층을 허용한다. 도심과 부도심을 제외한 시내 중심지 복합건물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5층 이하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때 마련한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계획에 따르면 최고 층수가 50층 내외였다. 이 계획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완전히 달라지게 된 셈이다. 또 기존 계획에서는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개발을 하도록 했으나 이를 단지별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시는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한강과 맞닿는 곳은 15층 이하로 짓도록 했다. 단지 내부로 갈수록 층고가 높아지는 V자형으로 재건축하라는 얘기다. 이촌지구에서 남산을 가로막을 수 있는 아파트 동이나 용산공원 인접 동, 반포지구에서 현충원과 붙어있는 동도 역시 15층 이하로 규제한다.

시는 층수를 낮추는 대신 기존에 25%였던 기부채납 비율을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 국장은 만약 압구정 지구 등의 한강변 아파트를 낮게 짓느라 용적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일부 동의 최고 층수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V자형 재건축, 즉 강변부터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형태로 재건축하면 층수가 낮은 동은 일조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강변 관리계획 마련에 참여한 강병근 건국대(건축학) 교수는 재건축 단지별로 일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동을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부지가 좁아 문제가 있는 단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정해 동 간격을 줄이 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방침대로 하면 현재 남향이 대부분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중 일부는 동향 등으로 달라진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