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이장단 "타시군 형평 맞게 조정해야"…시 "난개발 우려 반대" 경기도 광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서 산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난개발 심화가 우려된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통리장협의회 대표단 10명은 '개발행위 허가의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팔당 상수원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는 실정에서 산림 개발 경사도 기준마저 타 시군보다 높아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요건에서 산지 경사도 기준을 현행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성규 시의회 의장도 "서울과 인접해 개발 수요가 매우 높은데도 약 70% 면적이 산림으로 이뤄져 가용 토지가 부족하다"며 "우량 농지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족한 개발지를 확보하려면 산림 개발이 필요하다"고 경사도 기준 완화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광주시는 산림 훼손, 재해 위험, 도시 미관 훼손 등을 들어 경사도 기준 완화해 반대하고 있다.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면 기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용 개발지로 확보한 토지보다 땅값이 싼 임야부터 훼손돼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에서는 2006년 한 아파트단지 축대가 붕괴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수십억원의 복구비를 시가 부담하는 등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임야를 절개해 건설한 주택 축대 붕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오포읍 신현리 등 야산에는 산꼭대기까지 주택지가 조성돼 능선 등산로 한쪽이 절벽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 시군의 산지 경사도 기준은 광주를 포함한 21개 시군이 20도 미만, 이천시와 여주군 등 9개 시군이 25도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3년 도시계획 조례 제정 당시 최대 경사도 기준 15도 미만으로 설정했다가 2004년 최대 경사도 기준 20도 미만으로 1차 조정한 뒤 2008년 평균 경사도 기준 20도 미만으로 2차 완화했다.
산지 경사도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2010년 이모 전 시의원이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보류된 상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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