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계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정작 큰 기대를 갖던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관련 세제 혜택 사항이 시행령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국토부는 지난 4·1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고,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세제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이행하고, ‘주택임대 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한 경우에 한정해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하고, 양도세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60% 적용(현재 다주택자 최대 30%)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2일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관련 법령 개정사항으로 세제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만 답변해 협의일정이나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는 법인세(주택임대관리업자)와 증여세(주택임대사업자)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혜택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전문회사 플러스엠 파트너스 서용식 대표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신설은 주택임대관리의 체계를 다지고, 양성화와 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세제당국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와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등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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