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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지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앤다, 국토부, 감사원 지적따라 건축기준 개정 추진, 연 100여개동 건축비 절감…주택 거주자 사생활 침해 우려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11. 12. 12:16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과 함께 지어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이달 말 고시·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할 경우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이 3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 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굳이 출입구를 주택과 분리해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국토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오피스텔에 별도 출입구를 설치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축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함께 복합건축할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동주택 출입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하는 경우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주택과 복합건축하는 오피스텔 100여개동이 전용출입구를 만들지 않아도 돼 1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되레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업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목적이 혼재돼 있어 상대적으로 외부인의 왕래가 많고 주로 단기 거주자가 많은 편"이라며 "주택 거주자들이 사생활 보호 등 측면에서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달 말까지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