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원당상업구역 조합'은 덕양구 원당상업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당상업구역 조합은 이날 11만6335㎡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 704명 중 359명(51%)의 동의를 받아 시에 조합 해산 및 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이 된 사업구역은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행정절차를 거쳐 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양시 4곳, 해제 또는 절차 진행 중
이에 따라 고양지역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 가운데 구역지정에서 해제됐거나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구역은 4곳으로 늘어났다.
고양시의 뉴타운사업구역은 모두 20곳이다.
이중 조합 설립 6곳, 추진위원회 구성 3곳,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곳 2곳, 노후도 50% 미만으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5곳, 해제 또는 절차 진행 중인 곳 4곳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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