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이 완화될 경우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시·도가 낮출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지금은 증가된 용적률의 30∼75%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의무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범위가 20∼50%로 완화된다.
시ㆍ도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
그 외 지역의 경우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막혀 있던 용적률 인센티브(완화)가 앞으로 허용된다. 뉴타운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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