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 등에 도움 될 것"
기준 시점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분양계약 체결 개시일)이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는 강화된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입주 전 전매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하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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