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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 주변 '층수 규제'도 폐지 - 최고고도지구 '높이'만 제한, 1~2층씩 더 지을 수 있어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3. 21. 08:55

남산·북한산 주변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사라진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층수와 높이를 모두 규제하던 방식에서 높이만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건물 층수를 1~2층가량 높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전체 10(89.63) 가운데 층수와 높이를 함께 제한해 온 7곳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발표했다.

 

층수 규제가 폐지된 곳은 북한산 주변(5·20) 남산 주변(3·12) 구기·평창동(5·20) 배봉산 주변(3·12) 어린이대공원 주변(4·16) 서초동 법조단지앞(7·28) 오류동(5·20) 등이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지금도 높이로만 관리한다.

 

자료원:한국경제 201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