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 주변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사라진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층수와 높이를 모두 규제하던 방식에서 높이만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건물 층수를 1~2층가량 높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전체 10곳(89.63㎢) 가운데 층수와 높이를 함께 제한해 온 7곳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발표했다.
층수 규제가 폐지된 곳은 △북한산 주변(5층·20m) △남산 주변(3층·12m) △구기·평창동(5층·20m) △배봉산 주변(3층·12m) △어린이대공원 주변(4층·16m) △서초동 법조단지앞(7층·28m) △오류동(5층·20m) 등이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지금도 높이로만 관리한다.
자료원:한국경제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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