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부부가 함께 주택 구입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산세 등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공동명의의 장점이다.
공동명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시 소유 주체를 둘 이상으로 기재하면 된다. 이 때 계약서 상에 지분율을 명시할 수 있는데, 따로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으면 각각 50%씩 나눈 것으로 본다.
공동명의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도 오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주택은 공동명의로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따라 6~38%가 적용된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팔면 이득을 지분대로 나눠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일 때가 혜택이 크다. 단, 1가구 1주택으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비과세이므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종합소득세와 향후 발생 할 임대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 세금도 있다. 취득세는 단독명의로 할 경우와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부동산 담보를 통한 대출 및 주택 처분 시 명의자 전체가 동의해야 해 번거로울 수 있다. 담보대출 비율도 낮아진다. 또 명의자 한명에게 압류가 들어왔을 때 다른 명의자 재산권도 제한된다. 공동명의가 되면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가 돼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 취득세율 50%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른 주의점도 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려 할 경우에는 기존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원:조선일보 201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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