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청약가점이 줄어들고 청약 가입기간에 따라 주는 가산점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7월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대해 청약가점제도를 폐지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청약제도 자체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통장에 오랫 동안 가입했어도 청약을 하지 않는 주택 구입 대기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산점을 축소하고 구간 수를 줄여 가산점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부여되는 혜택이 커지는 기존 제도가 청약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대기 수요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럴 경우 청약가점제도 자체가 의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약가점제도는 1ㆍ2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 당첨자를 선정하고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추첨제에 포함시켜 당첨을 가리는 방식이다.
현재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구성된다. 가산점은 무주택 기간의 경우 0점에서 최고 32점까지 17개 구간, 가입 기간은 1점에서 최고 17점까지 17개 구간으로 각각 나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제 때 소진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선 늘어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 길을 걷고 있음에도 주택 청약 대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시장의 상황”이라며 “기존 정책이 이를 부추기는데 역이용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월쯤에 나올 연구 결과를 반영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은 지금 상황에선 손대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없애고 추첨제로 바꿨으며, 85㎡ 이하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의 40% 범위에서 가점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바꿨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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