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산층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진다. 시프트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전셋집이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모집공고를 발표하는 시프트에 적용된다.
달라진 제도의 방향은 저소득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재건축 단지의 시프트도 SH공사가 짓는 건설형 시프트처럼 청약통장이 없으면 당첨되기 어렵다.
동일 순위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신설됐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일수록 당첨이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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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8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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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이하 저소득층 우선공급 확대
이번에 추가된 소득기준은 소득에 따라 1~5점을 받게 된다.
전용 60㎡ 이하 재건축 시프트의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우선공급비율이 10%에서 30%로 확대됐다.
재건축 시프트의 순위가 서울시 거주기간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서울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이면 1순위, 1년 미만이면 2순위였다.
이달부터는 전용 85㎡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1순위,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85㎡ 초과에선 청약예금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별 순위는 85㎡ 이하와 같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와 초과에 모두 자격이 된다. 청약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순위에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이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된다.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유리해진다. 청약통장간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올해 남은 시프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 10월 7개 재건축 단지에서 213가구를 분양한다. 6가구를 제외하고 거의 다 전용 8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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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중앙일보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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