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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있어야 '재건축 시프트' 분양 받는다 -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6. 11. 08:28

이달부터 중산층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진다. 시프트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전셋집이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모집공고를 발표하는 시프트에 적용된다

 

달라진 제도의 방향은 저소득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재건축 단지의 시프트도 SH공사가 짓는 건설형 시프트처럼 청약통장이 없으면 당첨되기 어렵다

 

동일 순위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신설됐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일수록 당첨이 유리해진다

 

    

 

기존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8개였다

    

 

 

전용 60이하 저소득층 우선공급 확대

 

이번에 추가된 소득기준은 소득에 따라 1~5점을 받게 된다.

 

전용 60이하 재건축 시프트의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우선공급비율이 10%에서 30%로 확대됐다

 

재건축 시프트의 순위가 서울시 거주기간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서울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이면 1순위, 1년 미만이면 2순위였다

 

이달부터는 전용 85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1순위,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85초과에선 청약예금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별 순위는 85이하와 같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이하와 초과에 모두 자격이 된다. 청약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순위에 적용되는 청약예금상한 가점기준이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된다.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유리해진다. 청약통장간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올해 남은 시프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 107개 재건축 단지에서 213가구를 분양한다. 6가구를 제외하고 거의 다 전용 85이하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