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고 임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중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지난해말 도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 의무임대기간(10년)이 있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되는 등 규제가 있다. 게다가 특정 기간 이상 임대할 의무가 있어 수익이 나지 않아도 중도 매각하지 못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공실률이 1년간 2% 이상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도 중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자금 융자대상을 미분양 주택에서 신규 분양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원:조선일보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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