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LTV·DTI 확 풀고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허용 -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속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7. 25. 09:21

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방안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도 묶어놨던 고삐를 풀기로 했다. 주택기금 대출을 유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재건축 시기 조정을 위해 사용했던 `안전진단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LTV 대출 규제 한도는 수도권 50%지방 60%, DTI는 서울 50%서울 외 지역 60%지만, 앞으로 모두 LTV 70%, DTI 60%로 완화하기로 결론내렸다. LTV70%가 된다는 건 집값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DTI 비율이 60%로 완화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도 종전보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도 유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지난 1월 처음 도입된 초저금리(연리 2.8~3.6%)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만 대상이 됐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서민중산층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청약 시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은 사라져 다주택자의 주택 청약 문이 넓어진다. 현행 청약가점제에선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15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현재 123순위로 세분화되고 각 순위 안에서 또다시 6개 순차로 나뉜 주택청약 순위 제도도 단순화된다.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가입금액을 변경해 주택 면적을 바꿔 청약을 하려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는 규제도 면적 재변경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대형 규모로 통장 변경 시 청약제한 기간은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선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형 의무비율에 대해 연면적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완화해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