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리츠ㆍ펀드 세금 폭탄 맞나? -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혜택 없애기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8. 19. 08:40

내년부터 87개 부동산투자회사(리츠)424개 부동산펀드,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조단위 지방세를 납부할 위기에 처했다.

 

안전행정부가 올 연말로 예정돼있는 지방세조세특례 제한 일몰시한을 그대로 적용, 이들 리츠·펀드·PFV에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해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과 배제 혜택까지 없어질 경우 내야 하는 지방세는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난다고 뉴스 1이 보도했다.

 

해당 리츠·펀드·PFV들은 이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낼 경우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 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반면 안행부는 노인기초연금 도입과 국세 지원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재정이 붕괴위기인데다 그동안의 감면이 특혜인 점을 감안할 때 감면혜택을 없애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리츠·펀드·PFV에 제공하던 지방세 30% 감면혜택 내년부터 없애

 

안행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리츠·펀드·PFV에 제공하던 지방세 감면 특례를 올해 말 종료키로 했다고 뉴스 1은 전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141231일까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 PFV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돼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IMF 위환위기 직후 국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50% 감면이라는 특례를 제공했다.

 

이후 국내 리츠·펀드·PFV 시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면서 리츠는 87부동산펀드(국내 설정 기준) 424, PFV200개가 넘게 설립됐다. PFV의 경우 대형복합개발사업이 늘어나고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감면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지난 2010년 리츠·펀드의 감면 규모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일몰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정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시한을 그대로 적용리츠·펀드·PFV에 재공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노인기초연금 도입과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이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그동안 제공한 특례를 종료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해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700여개 리츠·펀드·PFV, 조단위 지방세 폭탄 위기

 

지방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 700여개 리츠·펀드·PFV 조단위 지방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였다.

 

리츠·펀드·PFV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 내야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4.6%씩을 내야 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면 전체 매입금액의 4.6%가 지방세로 부과된다.

 

현행 법상 리츠·펀드는 30%, PFV50%를 감면받고 있다. 내야 하는 지방세가 100억원이었다며 그동안 리츠·펀드는 30% 30억원, PFV5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00억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감면 혜택이 없어질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조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00여개에 달하는 PFV 평균사업비는 토지비 1000억원건축공사비 2000억원 등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46억원과 신축건물 등기후 내는 취득세 92억원 등 총 138억원의 50%69억원을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PFV 숫자가 200여개로 추산돼 추가로 부과해야 하는 지방세는 13800억원을 넘는다. 물론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낸 PFV가 상당수여서 전첵 금액은 줄겠지만 1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예상이다.

 

리츠와 펀드도 마찬가지. 리츠와 펀드는 대부분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투자금액이 평균 1000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취득세 46억원의 30% 138000만원을 감면받다가 내년부터는 이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총 리츠·펀드 수가 500개를 넘어 추가로 내야하는 지방세는 6900억원에 달한다.

 

최근 거래 가능한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개발예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리츠·펀드도 늘어나고 있어 추가로 내야하는 지방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료원 : 중앙일보 201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