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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 내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수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9. 17. 09:09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선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8·6·4년에서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 민영주택은 5·3·2년에서 각각 3·2·1년으로 완화한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에서 각각 3·2·1(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했었다.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해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대 8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당첨자들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 85이하 주택 1채로 완화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20127월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5~102~8, 일반 공공택지 31) 시에도 소급 적용된다.

 

최근 주택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른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이하 주택 1채 소유자에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로 완화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