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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5곳 통합 재건축…국토부 “상한제 대상” - 사업 메리트 통합 쉽지 않을 듯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0. 1. 20:46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 일대 5개 단지가 암초를 만났다. 통합 재건축의 전제조건이었던 분양가상한제 및 공공관리제 배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통합 재건축 추진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해 각 단지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현재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신반포1·3·15·24차와 경남아파트 등이다. 이중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신반포 1차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단지는 1차와 사업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공공관리제도 대상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배제 대상은 2007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라며 “엄연히 사업 단계가 다른 나머지 단지가 뒤늦게 1차와 통합 재건축을 한다고 함께 상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모든 단지가 공공관리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조합 정관도 다시 만드는 등 사실상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0. 1